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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분리선별’ 제도개선 시급주호영 의원, “혼합건폐 섞여 개정 불가피”
환경부, “발의안건 긍정적으로 검토 방침”
권병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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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8  13: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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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업’을 신설해 배출자 스스로 분리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분리선별 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자가 종류별 처리방법별,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분리 배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공사현장의 분리배출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관리청의 관리감독을 통해서도 100%의 분리배출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건축공사 건수의 90% 이상 차지하는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상가 공사장, 고지대 주택밀집지역 등은 공사현장이 비좁아 분리배출을 하고자 하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게다가 실제 분리 배출을 한다고 해도 분리된 처리방법이 같은 폐기물 양이 소량으로 경제성마저 없어 위탁처리가 번거롭고 용역을 수주할 업체도 없다는 전언이다.

단독주택의 신축공사 등 소규모 공사는 불특정 다수인이 평생을 통해 시행하는 대다수 일회성 공사이므로 지도감독으로 분리배출 의무이행을 강제하기는 요원하다.


 

   
 
따라서 배출자가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중간처리업자 또는 수집, 운반업자에게 부당하게 위탁하면 약자인 처리업자 측은 혼합된 상태로 용역을 수주해 처리하는 현실이나 이는 명백한 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관리청의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자료>

이에 건설폐기물처리 업종에 ‘분리선별업’을 신설해 건설폐기물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기존의 제도를 상당부문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법규의 개정을 골자로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주호영 의원은 “일선 공사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분리배출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한편,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 방법별로 분리배출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 폐기물이 뒤섞인 채 배출돼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염석훈 정책비서관은 특히, “환경부의 효율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관련 독소조항 보완과 일부 손질이 조속히 이뤄져 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일련의 공사장 조건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한 ‘분리선별업’ 업종을 추가 신설해 분리배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폐기물은 일정시설 기준을 갖춘 자에게 위탁처리케 함으로써 혼합폐기물의 적법한 유통경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한, 기계적이고 전문적인 분리선별 작업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자원화는 물론 재활용을 촉진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최대한 에너지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환경 NGO 측 역시 국내에서 수집운반후 최종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량을 최소화함으로써 매립지의 수명 연장을 꾀하려는 재활용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의 암롤 박스에 분리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이 뒤섞여 배출되고 있다.>

관련업계 역시 법대로 처리하려면 처리방법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배출자가 100% 중간처리대상, 소각대상, 매립대상, 재활용 대상으로 나눠 배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분리선별업 신설이 건설폐기물의 배출 현장을 무대로 분리배출 의지마저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K 협회의 B회장은 “건설현장의 분리배출은 배출자의 의지문제가 아니라, 현장 여건에 따른 물리적인 현지조건으로 관리감독의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즉, 배출자의 분리배출 의지가 있어도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주류를 이룬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손범규 의원은 “‘분리선별업’업종을 신설, 분리배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폐기물은 일정시설을 갖춘 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감에서 질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의 관계자는 “분리선별업종의 신설보다는 관련 제도정비가 바람직하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발의한 안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화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건축물의 분별해체 의무제도 도입 등 관련제도의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분위기였다는 후문이다.

반면, 분별해체는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에 해당하는 분리배출 문제인데다 철거작업 이후 나대지나 본래부터 나대지 상에 신축공사와는 관련없는 이슈로 제기돼 환경부 입장은 설득력이 낮은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실무를 맡고 있는 폐자원관리과의 김광덕 주무는 “그러나 폐기물 배출자의 분리배출 책임의식 약화, 폐기물의 처리비용 상승, 도심지의 환경피해 발생 민원 등의 역기능도 우려된다.”면서 “‘분리선별업종’ 신설은 현실적으로 반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실무자의 입장 역시 분리배출 자체가 의지문제와 관계없이 장소가 비좁거나 공사장소의 입지와 관련해 분리배출을 하고자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공사 현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업종신설 반대 명분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다.

처리비용 상승문제도 재활용으로 인해 오히려 비용감소 측면이 크다는 이견이 높아 관련 시스템을 둘러싼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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