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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케미칼 감시단’ 위촉사제폭탄제조물질 등 유해물질 인터넷 불법거래, 네티즌이 감시
학생, 주부, 교사, 직장인, 퇴직공무원 등 각계 각층의 네티즌 참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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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7  12: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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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인터넷상으로 불법유통되는 화학물질 상시 감시를 위하여 일반시민 20명을 “사이버 케미칼 감시단”으로 선정하여 27일 위촉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사제폭탄 제조방법을 알려주거나 사제폭탄 제조 원료물질 판매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사제폭탄에 의한 위협, 자살이나 타인을 살상하는 행위 등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한 화학물질 불법유통 행위를 상시 단속하여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사이버 케미칼 감시단” 구성을 위해 지난 7월 25일∼8월 12일까지 공개모집하여 최종 20명을 선발하였다.

전국에서 응모한 응모자들의 연령은 10대 청소년부터 60대 후반까지 이르렀고, 학생, 교사, 교수, 회사원, 주부, 퇴직자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응모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화학물질 위해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국 50여 명의 응모자 중 인터넷 활용능력, 환경 및 화학물질 관련 전문성, 유사경험, 역할의 이해도, 적극성 등 5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20명을 선발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사이버 케미칼 감시단”은 각종 포탈사이트, 화학물질 판매․유통사이트, 동호인 사이트 등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검색어를 활용하여 검색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불법유통과 관련되는 신종 은어 등을 색출하게 되며, 검색결과 의심사례가 발견 될 경우,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에 이메일(e-mail)로 신고하게 된다.

환경부에서는 신고내용 분석결과 테러․범죄행위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정원, 경찰청에 통보하는 등 유관기관에 조치요청 할 계획이다.

“사이버 케미칼 감시단”은 1년 단위로 활동하며, 활동실적 평가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종 은어 검색·발굴자, 신고내용이 정확하고 불법 유통 색출에 성과가 높은 자, 신고건수가 많은 자 등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고, 감시단 활동을 계속 원하는 경우 재위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사이버 케미칼 감시단” 운영으로 상시 인터넷 화학물질 불법거래 감시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시민들의 감시정신을 높이는 한편, 정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시감시가 이루어짐으로써 화학물질의 불법유통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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