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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법 본격 시행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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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7  12: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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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최중경)는 지난 4월 5일 공포된 산업융합촉진법의 시행령안이 9월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0월 6일 본격 시행된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글로벌 융합추세에 대응하여 기존 칸막이식 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융합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점 추진해 온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이 마무리되어 산업 전반의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36개)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총 7장 39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융합신산업의 범위와 산업융합형 R&D과제 선정시 중소기업의 육성․참여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사업에 대해 자금, 보증, 판로 등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 등이 법 제정의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 산업융합정책의 컨트럴타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연내 구성(12월)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산업융합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12.3월)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융합활성화 촉진을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산업융합 관련 기업의 애로 발굴 및 해소 등을 지원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11월 임명)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산업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융합 신산업 분야의 유망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는 산업융합로드맵을 수립(12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신규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제품과 R&D 등의 산업융합의 성과(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산업융합지수를 개발(12월)하고, 산업융합관련 정책과 기업 지원의 구심체로서 산업융합지원센터를 지정(11월)하는 등 산업융합촉진 지원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에 따른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제 1회 산업융합주간행사(9.28~10.1, 킨텍스)를 개최하고, 지방의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융합촉진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방향을 소개하는 지역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은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완비되었다”며, “이제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법적․제도적 기반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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