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철 폐지, 수집 운반시 신고 의무화
앞으로 유해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폐기물은 시멘트 제조의 에너지원이나 생산원료로 제한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 |
 |
|
|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공포키로 했다. |
또한, 대형 폐지와 고철 수집업체의 지자체 신고가 의무화되고, 환경미화원의 임금 등 처우개선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키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시멘트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을 폐타이어, 폐섬유,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분진 등 6종으로 제한했다.
대신 납(Pb)과 카드뮴(Cd), 비소(As) 등 유해물질을 적게 함유한 경우에 한해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시멘트 업체에서는 폐유나 슬러지 등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을 에너지원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사용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와 업계 간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일부 수정 보완해 법제화 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