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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시멘트 금지환경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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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7  09: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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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폐지, 수집 운반시 신고 의무화

앞으로 유해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폐기물은 시멘트 제조의 에너지원이나 생산원료로 제한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공포키로 했다.
또한, 대형 폐지와 고철 수집업체의 지자체 신고가 의무화되고, 환경미화원의 임금 등 처우개선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키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시멘트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을 폐타이어, 폐섬유,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분진 등 6종으로 제한했다.

대신 납(Pb)과 카드뮴(Cd), 비소(As) 등 유해물질을 적게 함유한 경우에 한해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시멘트 업체에서는 폐유나 슬러지 등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을 에너지원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사용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와 업계 간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일부 수정 보완해 법제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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