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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소송'재판부, 26일 상주보 등 현장검증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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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6  09: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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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행정1부 26일 낙동강 사업 33공구

'낙동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이 속개된 가운데 재판부가 사업현장을 검증하기로 해 초미의 관심사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원고 및 피고 대리인과 함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중인 경남 남지철교 주변, 낙동강과 회천이 만나는 지점, 경북 상주보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남지철교는 최근 상판 일부가 내려앉고 교각이 꺼져 붕괴위험이 있는 곳으로,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에 따른 대규모 준설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곳이다.

또 상주보는 지난 5월 임시 물막이와 임시교량이 붕괴된 경북 상주시 낙동강 사업 33공구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김모씨 등 1천700여명으로 구성된 원고 측 대리인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현장검증에 이어 10월7일 오후 2시10분 부산법원에서 2차 공판을 열고 양측이 내세우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번 소송에 대해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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