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한측 DMZ와 민간인 통제구역 상당부분, 접경지역 일부가 ‘DMZ 생물권보전지역(Korea DMZ 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된다는 낭보이다.
유네스코에 제출된 생물권 보전지역은 DMZ(435㎢)와 법정보호지역(습지, 천연기념물,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 등 426㎢) 중심의 핵심지역(861㎢)을 포함한 민통선 위주의 완충지역(693㎢),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 중 민통선 인접 생활권인 전이지역(1,425㎢) 등 총 2,979㎢에 이른다.
DMZ 일원은 1953년 7월 정전 이후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전쟁의 폐허가 사향노루, 산양, 삵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비롯 무려 2,716여 종의 생물이 사는 ‘생태계의 보고’로 탈바꿈했고, 연천평야 일부는 자연습지로 상전벽해로 변했다.
| |
 |
|
| 지구상의 살아숨쉬는 천혜의 DMZ가 유네스코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돼 귀추가 주목된다. |
22일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신청서가 유네스코에 제출됨에 따라 2012년 6월에 열리는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n and the Biosphere)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지정이 최종 확정된다.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생태계의 보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첫째는 핵심지역의 생태계를 철저히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지 일대는 ‘정전협정’과 ‘습지보전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에 따라 핵심지역이 엄격히 보호된다.
이어 둘째로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 특산물의 ‘DMZ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화 등 완충 또는 전이지역을 지원하게 된다.
셋째로는 국가로부터 해당 지원을 받게 된다.
재정적 및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현재 국회 환노위 계류 중)하고 있다.
넷째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물론 문화재청, 산림청, 경기도와 강원도, 파주시,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유엔군사령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등 15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더욱이 환경부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DMZ의 생태적.역사적 가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DMZ 일원의 생태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오는 ‘12년 6월,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지정여부가 최종 결정에 앞서 내년 4월 또는 5월 중에 이사회 위원 초청, DMZ 현장답사를 통해 BR 지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DMZ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가 상승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경제적 수익이 창출될 전망이다.
그 밖에 정부는 생태관광과 마을단위 공동체사업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반세기 넘게 ‘동토의 땅’으로 인간의 발길을 거부한 천혜의 DMZ가 이제라도 유네스코아래 희귀 생태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되길 소망해 본다. <사진=이영도 작가 제공>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