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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판매업 미등록업소 중점점검농진청, 시·도 합동으로 부정·불량 농약 적발 사법조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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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3  14: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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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2011년 9월 21일 현재까지 각 시·군·구 농약 단속공무원, 민간 명예지도원과 합동으로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부정·불량 농자재 139건을 적발하고 사법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사법 조치토록 했으며, 미등록·밀수입 농약 취급, 농약 판매업 미등록,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칙이 처해진다.

농약 판매업 미등록 18건은 올해 중점점검 대상인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한 대도시 주변의 원예자재판매업소와 꽃집 등으로, 취급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칙이 처해진다.

이러한 미등록 농약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원과 화훼협회에 공문을 발송, 관할 지자체에서 지도·점검강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작물보호제판매협회와 공동으로 미등록 농약판매 행위가 불법이라는 홍보 전단지 18,000부를 제작해 전국의 꽃집 등에 배부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지자체 단속공무원과 합동으로 하반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상시단속과 지도를 강화하고, 판매업 미등록 농약 취급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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