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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투기 2달간 특별점검 실시보관․저장 및 적정 처리여부 확인
하천 주변 10㎞이내 및 상수원지역 집중 단속
이동희 기자  |  kamuy83@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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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3  1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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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으로 일부농가에서 가축분뇨 불법매립, 하천 무단방류 등 부적정처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수원지역과 오염우심지역내 있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및 해양배출농가 등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하여 2달간(‘11.9.22~11.21) 지자체 및 4대강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주요 점검지역은 하천 주변 10㎞이내 지역, 상수원 지역 및 수질기준 초과지역, 해양배출농가 많은 지역, 상습적으로 위반한 축산농가와 축산규모가 큰 지자체이며, 점검대상은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와 처리시설 미설치 및 방류수기준 초과 등 상습 위반자, 상수원 지역 및 오염우심지역 내에 분포된 축산농가, 해양배출농가(729가구) 등이다.

해양배출농가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액비의 보관․저장 및 처리실태를 확인하고 2102년 해양배출 금지 대비 처리시설을 조기에 설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시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통사항으로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처리시설이 없거나 방류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행위, 가축분뇨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퇴비·액비를 축사내 과다 보관하거나 주변 농경지 등에 과다 살포,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둘째,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청정지역 등 방류수기준 초과여부와 함께 수돗물 등을 섞어 희석배출하는 행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셋째, 퇴비화시설에 대하여는 퇴비사 등에서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 행위 등 이다.

끝으로, 액비화시설의 경우 살포대상 초지·농경지 확보 여부 및 살포기준 준수 여부, 액비저장조 적정 관리․운영실태 여부이다.

지자체별로 시․도, 환경감시단과 협의하여 지도․점검 및 홍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지도․점검계획을 축산농가 관련협회, 언론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축산농가의 자율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지도점검 결과, 불법 시설 및 부적정 처리시설 설치·운영등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금번 특별점검을 통하여 고농도·난분해성 가축분뇨의 불법 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주요 하천의 안정적인 수질관리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상수원지역 및 4대강 주변의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으로 4대강 환경감사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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