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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 포획금 가로챈 사기행각 '단죄'동물보호단체 40대 간부 법정구속
권병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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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3  0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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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반출된 유해조수 까치를 제주도에서 이중으로 검수받아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전격 사법처리 됐다.<사진=제주지검 제공>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판사 선고

유해조수 포획물을 이중으로 검수받아 거액을 가로챈 40대의 NGO 간부가 법정구속 됐다.

22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사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단체 사무국장 A씨(4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전력공사와 까치<사진> 등 유해조수 포획 위탁계약에 따라 지난 2006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제 포획물 검수를 받으면서 이 전에 검수를 받고도 폐기하지 않고 냉동고에 보관해 두었던 포획물을 섞어 이중으로 검수를 받아 5,46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08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보조금 1,532만원을 용도와 다르게 사무실 운영비, 급여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경기도에서 포획한 유해조수를 A씨에게 보내고 포획금을 청구해 1,052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고 편취금액 중 가져간 금액도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유용한 보조금,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은 금액이고, 한국전력공사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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