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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의원,“매립지의 기한연장 불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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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2  2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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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국회 환노위 소속 홍영표의원 국감

고질적인 수도권 매립지의 연장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반대론이 또다시 두드러지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매립지 악취로 피해를 겪고 있다는 민원이 두달 동안 500여 건이 넘어서는 등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한 연장에 대한 반대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해 매립지의 토지 매각대금을 전액 주변지역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비용으로 재투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광활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부지 모습
현지 수도권매립지 반경 10km를 주변 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물이용부담금과 같은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악취가 심한 것은 맞다. 악취민원이 증가한 것은 청라지구 등에 새로 입주한 주민들이 많아서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악취를 저감하는데 총력을 기울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매립지 반경 10km를 주변 개발지역으로 개발하고, 폐기물 처리 부담금 신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매립지 공사가 같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영표 의원은 “수도권 2,500만 인구가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지역 여론은 매립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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