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1:24
뉴스
폐목재 불법처리 감시단 발대식“폐목재 불법배출 · 연료 소각 기승으로 재활용업체 생존위기에 몰려 불법감시에 직접 나서다.”
이동희 기자  |  kamuy83@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9.22  16:49: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폐목재 불법처리 감시단”을 결성하고 폐목재 자원의 순환 자원화를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한다.

지난 동절기부터 유류가 상승에 따른 “폐목재 불법소각” 행위가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또한 폐목재가 불법적인 고기굽기용 성형탄 제조에 계속 사용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다량의 폐목재가 배출되는 건설 현장이나, 불법 운반 화물차량 그리고 불법 소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태이다.
 
오래 전부터 폐기물인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었지만, 특히 올해는 폐목재 불법소각이 대형화되어, 경기도 모 염색단지는 수 천톤의 건설폐목재를 사용 중이며(SBS뉴스6.21), 충청도 모 온천에서는  폐목재로 온천물을 더우는 등 유류가 상승이후 불법소각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7월 13일 환경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문제되었던, 고기를 구을때 사용하는 성형탄의 유해가스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2~3등급 폐목재를 사용하여 성형탄을 제조한다고 밝혀졌지만, 성형탄 제조업체 해당 지자체나, 환경당국은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 폐목재를 수거하여 적법하게 재활용처리 하는 우리협회 회원사를 포함한 70여 개 업체는 폐목재 불법처리 증가와,  경기 침체로 폐목재 발생 감소가 겹쳐 동절기에는 공장 가동이 30% 수준까지 떨어져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폐목재를 원료로 친환경 목재제품인 파티클보드를 생산하는 회원사 D기업은 1년간 15만톤의 폐목재 공급량이 감소되어 1개 공장 가동이 영구히 중단하여 100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되었고, 그부작용으로 국내 파티클보드시장의 수입제품 점유률이 50%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었다. 

○ 협회는 지난 2008년 감시활동을 통해 10,560톤의 폐목재 불법처리 사례를 적발하고 [폐목재 유통실태 보고서]를 발행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다. 그 이후 불법처리 사례는 2009년 2,810톤, 2010년 1,509톤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1년 상반기에만 3,000톤을 적발하여 불법처리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감시단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사례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감시활동의 대상은 폐기물 처리장소가 아닌 곳에서 폐목재를 처리하는 행위,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서 임의보관, 야적하는 행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증이 없는 무허가차량(영업용차량 등)에 의해 수집,운반하는 행위 등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감시단활동을 통해 수집된 불법처리 사례는 해당 지자체에 민원제출하고 2012년 1분기에 폐목재 불법유통보고서로 발행하여 관련단체에 배포하며, 또한, 환경부에 폐목재의 순환자원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동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