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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금년 7월 22일부터 폐기물전자인계서 작성대상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전자인계서인 올바로시스템 활용미숙으로 입력오류 등에 의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오는 10월 31일까지 수정입력 하도록 행정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전자인계서 작성대상은 폐기물 배출신고를 해야 하는 전체사업장이 해당 되며,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생활계폐기물도 입력 대상이다.
작성방법은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전자 인계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에 접속하여 입력사항을 확인하여 오류가 발견된 경우 수정입력 하면 된다.
행정계도 기간종료(‘11.11.1) 이후 입력내용부터는 입력기한 초과, 오류정보 입력 등 경미한 위반사항도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금번 시행되는 행정계도기간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신고대상의 확대로 입력오류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입력기한 초과, 오류정보입력 등 단순 위반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서 신고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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