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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저공해 의무화 사업 적극 추진7년 이상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달아야!
저감장치 장착비용 90% 정부지원, 저공해의무화 차량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 벌금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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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1  1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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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2014년까지 구의 대기질을 제주도 수준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45㎍/㎥)로 개선하기 위하여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의무화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지난 8월 23일까지 저공해의무화 대상 차량에 대해 개별 안내 공문을 수차례 발송해 단속된 차량에 대한 경고조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중 계도하였고, 개별적으로 대상차량에 대한 안내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저공해 의무화 대상은 총중량 2.5톤 이상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로서 해당차량은 저공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등의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의무대상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 문의하게 되면, 자신의 차종에 맞는 저감장치 장착회사와 연계가 되며, 원하는 날짜에 장착가능 공업사를 방문하여 저감장치를 부착받을 수 있다.

장착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차시에 저감장치를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나머지 10%도 저감장치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소유자는 무상으로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셈이 된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받게 되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하면 추가로 3년간 배출가스정밀검사도 면제받는다.

다만 대상자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1년 유예), 심한 노후화로 저공해장치를 부착하더라도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지 못할 차량(최고 2년 유예), 차량관리를 잘해서 배출가스 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다음 검사시까지 유예)은 신청에 의해 저공해 조치가 유예된다.

한편 저공해의무화 명령을 받고 조치를 안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후 한 번 걸릴 때마다 20만 원씩 과태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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