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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 수립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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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0  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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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자파로부터 인체와 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의결하였다.

전자파 종합대책은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와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31일,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더욱 증대하여 이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체보호를 위해 현행 휴대폰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자파 제한 규제를 향후 태블릿PC, 노트북 PC 등 인체에 근접 사용하는 무선기기로 대상기기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상기기의 전자파 측정값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단기간·일회적으로 추진되어온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를 중장기 전향적 연구방식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전향적 연구는 대상 계층을 추적 조사하는 역학 조사방법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민들의 이용과 관심이 높은 가전제품 등 생활기기의 전자파 방출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학교·집 등 주거지 주변의 전자파 노출량 등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해 ‘어린이·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를 빠른 시일내 마련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와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위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가칭)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 종합대책 의결에 앞서 시민단체, 학계 및 산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19일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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