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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의원,“수변구역 4대강 공구에 편입”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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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19  16: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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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홍희덕의원 집중추궁

환경부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수변구역을 4대강 공사 공구에 매각하거나 편입시키려는 방침이 알려져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 소속 홍희덕 의원은 19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진위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환경부가 홍 의원실에 제출한 '수변구역 매각, 관리전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 여주, 가평군, 남양주, 광주시의 수변구역 15만1,297㎡ 면적의 토지를 4대강 사업 공구인 한강 1공구~4공구, 6공구, 9공구 사업부지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국토해양부의 수변구역 토지의 한강살리기 사업 편입 요청에 의해 수계관리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한 뒤 해당 토지를 한강살리기 사업에 무상 증여키로 결정했다.

또 충북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의 하중도인 여우섬을 한강살리기 사업 7공구에 편입키로 결정하고 유상 매각키로 했다.

수변구역은 팔당상수원 등의 상류에서 500m 또는 1km 이내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중 환경부 장관이 수질개선을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환경부는 개발압력으로부터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변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을 수계기금으로 매수할 수 있다.

홍희덕 의원은 "원래 토지 소유자와 어렵게 협의해 매수한 땅을 4대강 사업용 토지로 1년 만에 팔아 넘긴 것"이라며 "이같은 편법과 무리수가 가능한 것은 정부의 친수구역 추진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동일한 환경가치를 갖는 폐하천 부지를 국토해양부로부터 받기로 하고 의결 한 것"이라며 "국기기관끼리 보유한 토지를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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