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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조합, 국회에 대정부 공개질의
권병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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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19  08: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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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폐식용유 산업에 대한 정책입안이 겉도는 가운데 관련 조합이 국회 대정부 질의를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이사장 최완영.이하 녹색조합)은 국회 대정부 질의형식을 빌어 국내 폐식용유 산업의 현황의 경우 기업수, 종사자 수, 매출규모, 유통과정, 거래물량, 관련 법규 및 제도, 폐식용유 금액 및 단가에 대해 공개질의 발표했다.

녹색조합은 이어 '외국의 폐식용유 관련정책 및 기업경영 사례''국내 폐식용유 업계 지원제도 및 대책은 있는지' '폐식용유 관련 각 부처와의 업무 협조관계' 등을 따져 물었다.

또한 '폐식용유 관련 제도 모순으로 인한 민원사례''폐식용유관련 업계에서의 요구사항' '제도 개선의 여지' 등을 추가질의 했다.

일련의 현황을 들어 녹색조합은 요구사항 정리,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먼저 일반 가정과 음식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폐식용유’의 재활용 육성화를 위해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영업구역의 제한’ 및 ‘처리대행자 지정’등을 둘러싼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녹색조합은 특히,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춘 사업자라면 ‘폐식용유’에 한해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했다.

최완영이사장은 "수집 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임시보관 승인의 타당성과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장소, 적절한 오염방지 대책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보관장 승인신청 시 무조건적인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서 명문화해그 승인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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