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1:24
뉴스
문화바우처 제도 개선, 저소득층 실질 혜택 확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9.16  16:38: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는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170만 가구/327만 명)을 대상으로 가구당 5만 원씩 지급해오던 문화바우처제도를 개선, 청소년(10~19세)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하여 실질적인 문화 혜택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 60만 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가구당 5만 원만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청소년 수에 따라 가구당 최대 3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년에 정부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0년 67억 원이던 문화바우처 예산을 347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 바 있다.

문화바우처는 작년까지는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된 공연이나 전시 등에 한해 사용할수 있었으나, 금년에는 은행카드제 발급을 통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바우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 또는 www.cvoucher.kr)를 에서 카드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화바우처 발급 신청 및 사용은 내년(2012년도) 2월까지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금년 4월에 시작되어 8월 말까지 26% 수준에 머물렀던 문화바우처(카드)의 발급률이 청소년 추가 발급으로 인하여 획기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문화 욕구가 높은 청소년 등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인 요양 시설, 아동 양육 시설, 장애인 생활 시설 등 복지 시설 거주자의 경우에도 개인당 문화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