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1:24
뉴스
영유아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미흡보육시설 14.2%(35개소) 유지기준 초과
신축 공동주택도 10.5%가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이 권고기준을 넘는 것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9.16  13:20:3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는 2010년 다중이용시설(10,103개소) 및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389개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94곳, 신축 공동주택 2곳이 각각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로는 보육시설이 35개소(14.2%)로 가장 많았으며, 기준초과 항목은 총부유세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염물질별 평균오염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는 실내주차장(77.2㎍/㎥), 지하역사(68.4㎍/㎥), 지하도상가(66.6㎍/㎥)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산화탄소는 지하도상가(616.0ppm), 총부유세균(655.9CFU/㎥)은 보육시설이 시설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신축 공동주택 92개소(448개 지점)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17개소(47개 지점, 10.5%)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염물질별 초과내역을 보면, 톨루엔이 22개 지점(4.9%)으로 가장 많이 초과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폼알데하이드와 스티렌이 각각 15개 지점(3.3%)에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서 법적의무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94개소) 및 신축 공동주택(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오염물질별 취약시설군을 선정하여 ’11년~’12년 중점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육시설, 의료기관 등 총부유세균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총부유세균을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생활 속 부유세균 관리 매뉴얼’을 배포(‘11.5월) 한 바 있으며,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와 실내환경정보센터(www.iaqinfo.org)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발생원인 건축자재, 목질판상제품 등의 사용 제한 및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실내공기질 점검 등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자동측정망(TMS) 설치 및 정보공개,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 도입 등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