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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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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14  14: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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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긴급생활유지비와 고교생 자녀학자금 융자를 신설하고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의료비로 인정해 주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 방식도 저소득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제조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유리하도록 종합점수제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해서 우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융자 종목이 신설되고 선정 방식이 개선되면 혼례비 편중 현상(전체 융자금액의 88.5%)이 완화되고,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처럼 회사의 경영난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거나 자녀가 많아 교육비 부담이 큰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출산 후 산후조리 중이거나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 가구도 융자 사업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금액은 근로자 1인당 700만원까지 가능하며, 2종류 이상 융자신청을 하는 경우 총 한도액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자율은 연 3.0%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정부는 자금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을 증액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확대된 융자사업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며,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융자종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대표전화 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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