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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의원,"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부실'"생태계 훼손은 '경기도' 생태계 복원은 '서울'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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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14  09: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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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 서울시 비중은 1.4% 불과
생태계 복원 사업은 전체 사업금액의 18.8% 차지
인천시 부산시 등 5개 지자체는 반환사업 전무해

생태계보전 협력금을 둘러싼 부과징수와 복원사업에 있어 경기도가 가장 높은 반면 서울시는 최저 징수액을 보여 관련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14일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의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이 환경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각 지자체별 징수액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총 4,858억원중 982억원을 징수해 전체 징수액의 20.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12.9%, 경상남도 12.0%를 차지하는 반면 서울시의 징수액은 66억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생태계보전 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해 환경부 장관이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 면적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토록 규정했다.

동법 제50조에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훼손된 생태지역을 대신하기 위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생태계보전 반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중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전체 반환사업비 180억원의 18.8%에 해당하는 34억원을 환경부로부터 반환받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풀이됐다.

서울시가 승인받은 반환사업비 총액은 '03~10년까지 서울시에서 징수한 부과금의 51.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반면 총 164억을 징수한 제주도를 비롯한 부산시 134억, 인천시 124억 등 5개 지자체는 수 백억원의 생태계 훼손 부과금을 징수하고도 생태계 복원사업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생태계보전 협력금의 총 1,117억 9,400만원원 중 서울시가 징수한 금액은 22억 1,200만원으로 전체 징수액 대비 1.98%에 달했다. 

홍영표 의원실은 "당해 연도 환경부가 서울시에 승인해 준 반환사업비는 총 사업비 60억원중 청계천변 생태습지 복원사업 등 5건의 사업에 28억 3,900만원으로 전체금액의 47.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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