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캠프 캐롤기지 외부 지하수 이용관정 위치> |
미 캠프 캐롤기지의 고엽제 매립징후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 일부 지점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한미공동조사단(위원장 옥 곤교수, 버치마이어 대령)은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 지난 8월5일 중간브리핑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은 △기지내부 41구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조사, △기지 외곽 지하수 추가조사 △스티브 하우스 씨가 새롭게 지목한 지역에 대한 지구물리 탐사 및 토양시추 결과 등이다.
지난 7월27일, 스티브 하우스 씨가 캠프 캐롤 방문 시, 고엽제 드럼통 매립의혹 지역으로 새롭게 지목했던 ‘헬기장 남쪽 경사지’에 대한 지구물리탐사 실시결과, 매립의심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7개소의 토양 시추과정에서도 이물질의 감지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기지 내부에 대한 지구물리탐사 및 83개소의 토양 시추결과, 드럼통 매립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 |
 |
|
| <기지 내부 41구역 관측정 위치> |
기지 내부 41구역 지하수 관측정 5개소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 고엽제 사용이나 매립을 단정지을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다만, 한국측 분석결과 1개 지점에서 2,4,5-T가 0.161㎍/L로 검출되었는데, 이는 WHO음용수기준(9㎍/L)의 1/50 정도로 인체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다.
미국측 분석결과에서는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조사단은 수질 조사결과의 확실한 검증을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한미간 추후 협의키로 했다.
기지 외부는 기지 경계에 설치된 지하수 관측정 6개소와 기지 인근 지하수 이용관정 10개소에 대한 지하수의 추가조사가 실시됐다.
최초 조사 결과, 1개 관정에서 2,4-D, 2,4,5-T가 극미량(0.00088㎍/L, 0.00178㎍/L)이 검출돼 재조사한 결과, 역시 관련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그 동안 헬기장은 물론 D구역 등 기지 내부 총 83개소(하우스 씨가 7월에 지목한 지역 포함)에 대해 토양 시추를 완료해 현재 분석 중에 있다.
기지내부 토양조사 결과는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도출될 예정이라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과거 근무자를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10년 환경조사 보고서 등을 공개하기 위해 승인에 따른 요식절차를 밟고 있다.
한미공동조사단은 지난 5월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의혹이 제기된 이후 기지 내외부의 토양 및 지하수 등에 대해 환경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의 조사결과는 3차례(6.16, 7.8, 8.5)에 걸쳐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지 내부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지역인 헬기장, 41구역, D구역의 지하수 수질조사를 완료했다.
이 중 헬기장 및 D구역 소재 지하수 관측정 16개소, 이용관정 6개소에 대한 조사결과는 최근 발표했다.
이번에 조사단은 41구역 소재 지하수 관측정 5개소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토양의 경우 해당조사 대상 지역들과 하우스 씨가 새롭게 지목한 지역에 대해 지구물리탐사를 완료했다. 게다가 83개소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고엽제 매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분석 중이다.
기지 외부에 대해서는 토양 및 지하수, 하천수 및 퇴적토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지하수 관정 10개소, 하천수 6개소에 대한 1차 수질 조사 결과는 6월 16일 발표했다.
이외 토양 22개소, 퇴적토 5개소에 대한 분석결과는 지난 8월5일 발표한 바 있다.
지하수 관측정 6개소, 지하수 이용관정 10개소
한미공동조사단이 이날 발표한 내용은 지하수 관측정 6개소, 지하수 이용관정 10개소에 대해 추가로 실시한 2차 수질 조사결과이다.
기지 내부 토양 오염도 분석은 그 동안 한국과 미국의 기상악화(한국 내 호우 및 미국 허리케인 아이린 등), 하우스 씨 신규 지목지역 등 새로운 조사지역의 시료 수 추가에 따른 분석량 과다 등의 사유로 당초 일정보다 다소 지연돼 9월 말 또는 10월초에 조사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공동조사단은 이에 앞서 7월26∼28일 캠프 캐롤 기지 내 41구역의 지하수 관측정 5개소에 대해 지하수 시료를 채수했으며, 채수한 시료는 한미 양측에서 각각 분석했다.
한국측은 제초제 성분(2,4-D 및 2,4,5-T), 다이옥신(17항목), 유기염소계농약(25항목),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8항목), 중금속(13항목),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15항목),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총 91개 항목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주했다.
반면 미국측은 다이옥신, 제초제(2,4-D, 2,4,5-T), 유기염소계농약,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중금속 등 총 208개 항목을 미국 SGS사에서 분석했고, 미육군 극동공병단(FED)에서 분석결과를 검증했다.
고엽제 성분, 다이옥신 분석결과
기지 내부 41구역 지하수 관측정 5개소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 고엽제 사용이나 매립을 단정지을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한측 분석 결과 1개 지점에서 2,4,5-T가 0.161㎍/L 검출되었는데, 이는 WHO 음용수기준(9㎍/L)의 1/50 정도로 인체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정도 수준이다.
미국측 분석결과에서는 유해성분의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질 조사결과의 검증을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한-미간 추후 협의를 하기로 했다.
다이옥신의 경우 고엽제에 불순물로 함유되는 2,3,7,8-TCDD는 한미 분석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다른 다이옥신류는 한국측 분석 결과, 4개 관측정에서 극미량(0.003∼0.013pg-TEQ/L) 검출됐으며, 미국측 분석 결과는 1개 관측정에서 극미량(0.006pg-TEQ/L) 검출됐다.
유기염소계 농약은 5개 조사지점에서 검출됐으며, 일부 지점에서 Dieldrin 항목이 WHO 가이드라인을 초과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에서는 TCE, PCE 항목이 일부 지점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기지 외부 지하수 추가조사 결과
VOCs, 4곳 먹는물수질기준 초과
지난 6월16일 기지외곽의 지하수 이용관정(10개소)에 대한 수질조사 1차 발표 이후에 41구역과 D구역 부대 경계를 따라 설치된 지하수 관측정(6개소)과 기지 인근 지하수 이용관정(10개소)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제초제성분, 다이옥신류, 유기염소계농약,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먹는물 수질기준 법정 항목 등에 대하여 부경대, 서울대, 포항공대, 한국환경공단,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1개 관정에서 2,4-D, 2,4,5-T가 정량한계 수준의 극미량(0.00088㎍/L, 0.00178㎍/L) 검출되어 재조사한 결과 문제의 다이옥신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WHO 먹는물기준(2,4-D: 30㎍/L, 2,4,5-T: 9㎍/L)에 비해 각각 1/30000, 1/9000 수준이다. 다이옥신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기타 오염물질 분석결과에 대해 기지 외부 지하수 이용관정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 일반세균 기준초과, 대장균군 검출 등으로 인해 9개소가 먹는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관정들은 모두 미신고 관정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관정들에 대해서는 음용중지 등 후속조치를 실시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경우 TCE와 PCE가 각각 1개 지점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기지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 대한 분석 결과, 5개 지점에서 유기염소계 농약이 검출됐지만, WHO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지점은 없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경우 TCE와 PCE가 총 3개 지점에서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기된 지구물리탐사 결과 및 토양시추에 대해 조사단은 스티브 하우스 씨가 7월 27일 캠프 캐롤을 방문해 새롭게 지목한 헬기장 남쪽 경사지에 대해 지구물리탐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금속성 드럼통의 매립을 나타내는 지구물리 이상대는 탐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헬기장 남쪽 지역에 대해 현 재활용센터 부지를 포함한 7개소의 토양 시추지점을 선정했다. 해당 지점을 포함한 기지 내부의 총 83개소에 대해 토양시추를 완료해 분석 중에 있으며, 시추 과정에서 이물질은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의 옥 곤 공동위원장은 “41구역 수질 조사결과의 확실한 검증을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한.미간 추후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한국 정부는 기지 외부 지하수에서 발견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원 규명을 위한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