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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상 땅 찾기’ 대민 서비스 지속 운영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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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09  0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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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 및 조상 땅을 찾아 볼 수 있는 대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가 작고했거나 돌연사로 인하여 상속절차를 거치지 못한 토지의 소유 유무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해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를 조회하는 것이며,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의 경우는 ‘이름’으로 조회하되 제적등본 상에 표시된 조상의 출생 및 사망 연월일과 살아오신 흔적(재적등본에 기재된 주소연혁)을 근거로 조상 명의의 토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려는 상속자는 구비서류(신청자 신분증, 열람대상자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챙겨서 가장 방문하기 쉬운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를 찾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찾고자 하는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토지재산의 유무를 바로 알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제출된 신청서는 찾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로 이송되며 조회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 받을 수 있다.

특히,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상속권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의하여 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직계존비속 모두에게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에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을 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재산조회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가족끼리 모이면 조상의 유훈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이 살아왔던 터전과 소유했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228명으로부터 ‘조상 땅 찾기’를 신청 받아 53명(조상), 145,882㎡(307필지)의 조상 명의의 토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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