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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형사2부 환경사범 18명
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치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한 환경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
순천지청 형사2부(하충헌 부장검사)는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H컨테이너 제작업체 대표 강모(50)씨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적발, 기소했다.
또 승인받은 보관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적치한 업체 등 환경오염 사범 17명도 함께 사법처리 했다.
강씨 등 9개 업체 관계자들은 대기배출 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공기 압축기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도장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S온천 업체 대표 김모(53)씨는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없이 인근 주차장 부지에 폐콘크리트 등을 불법으로 쌓아놓은 혐의로 전격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된 적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벌금액을 가중해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대해선 벌금액을 적게 부과함으로써 업체들의 시설개선과 합법화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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