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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해제된다강원도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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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08  1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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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지난 7일 강원도립공원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 최두영)를 개최하여 경포도립공원 구역조정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다.

심의안건중 안현동 용도지구 변경과 단독시설지 변경 2건, 안현동 소로 5개노선 지정 등 4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가둔지 집단시설 지구내 세부 용도지구 변경은 송림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부결하였으며, 경포대 우회도로 개설은 도로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조건부 의결 하였다.

특히, 강원도립공원위원회에서는 경포도립공원내 이미 난개발이 된 집단시설지구와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밀집마을 지구 등 자연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보전 가치가 적은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하였다.

경포도립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전체면적(9.474㎢)의 27.54%에 해당하는 2.609㎢이다.

강원도립공원위원회에서는 해제되는 지역의 송림과 사구 및 하천 주변의 보존대책 마련하고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되 계획 입안시 도립공원위원회에 보고와 의견청취 하도록 하고 공원으로 존치되는 지역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의결하였다.

강릉시는 이 지역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필요한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해당지역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 경관과 환경계획에 맞추어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새로운 녹색 관광지로 재탄생 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제되는 공원내 방풍림과 울창한 송림은 공원해제 후에도 종전과 같이 녹지로 보전하고 하고, 공원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경포호 주변의 습지조성과 경포천 고향의 강 사업 등을 통하여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포도립공원 구역조정안이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에서는 9월중 환경부에 구역조정에 대한 승인을 신청 할 계획이며, 환경부의 최종 승인이 나는 대로 경포도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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