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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 오염단속 사실상 방치'125개소 단속결과 68개 위반업소 적발
권병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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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08  1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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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적발률 전년대비 10배 수준
환경부, 4대강 감시단 합동단속결과

   
 
4대강의 수질보전을 둘러싼 합동단속에도 불구, 정작 관할 지자체의 수질오염 단속은 헛구호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단속수위가 강화된다.

8일 환경부 예하 감사관실의 환경감시팀(팀장 박찬갑)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환경오염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낙동강 금강수계 배출업소 등 총 125개 배출업소를 합동단속한 결과,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소는 모두 68개소를 적발, 위반율은 무려 54.4%를 기록했다.

환경감시팀이 실시한 합동단속은 지난 2002년 10월1일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가 해당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오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합동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된 실정이다.

실제로, 경상북도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11.6~7월)시 지도점검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지도점검이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4대강 수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환경부 인력만으로 합동단속이 실시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낙동강 및 금강수계의 본류와 지류 주변지역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이뤄졌다.

총 125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이 가운데 68개소를 적발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배출업소의 환경법령 위반유형을 보면 낙동강 수계에 소재한 플라스틱 제품제조업체인 K사(경북 구미시 소재)의 경우 합섬섬유 세척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48톤(화학적산소요구량 430.4㎎/L, 기준 90㎎/L)를 우수로로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육지동물가공업체인 금강수계 소재 C사(충남 연기군)는 폐수처리공정 중 농축조 고장으로 침전조의 슬러지 20여 톤을 자바라호스를 이용해 몰래 배출하다 적발되는 등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던 26개소가 적발됐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위반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위반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바, 합동단속을 통해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던 12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 밖에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혐의 등으로 30개소를 적발, 사법처리 했다.

박찬갑 환경감시팀장은 "이와 같은 위반율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것으로, 지자체의 경우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특성상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어 민원발생 사업장 단속에 머무는 형식적 단속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발 배출업소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의 환경관리가 지도,점검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한 '02년 10월 이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가돼 이를 반증한 셈이다.

지자체의 환경오염 단속을 독려하기 위해 감시팀은 향후 일선 시.군별 단속실적 위반율 등에 대해 순위를 부여한 후 관련 자료를 각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사진=환경부 감사관실 환경감시팀 제공>

환경부는 나아가 각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시 환경오염 단속실태를 중점적으로 감사해 실적이 저조한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그 외 배출업소의 대표자와 환경관리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및 홍보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서 이를 골자로 4대강 환경감시단장, 각 시.도 환경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환경오염 단속을 강화하도록 단속강화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박찬갑 감시팀장은 "이에 환경부는 4대강 수계 및 단속률 저조 지자체 소재의 배출업소에 대해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분기 1회 이상)하는 한편, 시도 및 환경청 합동단속을 월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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