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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준 위반 식품즉석판매업소 12개소 적발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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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08  08: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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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위반 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12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일(4일간)까지 1개반 3명이 투입되어 △알레르기 유발 물질명 표시 여부, △소비자가 오인, 혼동 문구 표시 여부, △허위, 과대광고 여부, △표시장소 및 활자크기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수영구 ○○마트 남천점 내 4개 업소, 연제구 ㅁㅁ마트 아시아드점 내 5개 업소, 북구 XX마트 금곡점 내 3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위반내용으로 우리나라사람들이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돼지고기, 대두, 밀 등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명을 미 표시한 경우 3개소,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 등 주요 표시내용 활자크기 규정 위반 6개소 등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관할 구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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