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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은 녹색기업 202개가 선도환경부 녹색기업, 제도 운영 16년만에 202개 달성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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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07  1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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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우수한 녹색경영 성과를 달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 중인 ‘녹색기업(GC: Green Company)’이 최초로 200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녹색기업은 (주)대명레저산업 비발디파크, (주)알펜시아, (주)용평리조트, 한솔개발(주)오크밸리(가나다 순) 등 강원도에 소재한 4곳의 사업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녹색경영이 비제조업 등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이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그린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실천노력이 가시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환경부는 지난 ‘95년부터 오염물질 저감 및 환경개선 실적, 환경경영 추진 성과 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에 따라 녹색경영을 강화하여, 기존의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녹색기업‘ 지정제도로 전환하였다.

녹색기업들은 자원·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녹색경영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내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구현에 적극 앞장서고 환경·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환경 정책에도 솔선하여 참여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의 녹색화에 기여하여 녹색-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지난 4월 14일에는 「제1회 녹색기업 Award」를 개최하여 녹색기업들의 녹색경영 우수 사례를 전파한 바 있다.

금번에 녹색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사업장들은 철저한 환경관리와 녹색경영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친환경 그린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녹색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녹색기업 지정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 중에 있다.

우선, 녹색기업의 보고·검사 면제 대상 법률을 확대*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자금·기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개정(‘11.7.14)하여 기업의 규모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녹색기업 지정·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중소기업과 비제조업의 녹색경영 동참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EU EMAS 등 해외 우수 녹색경영인증과 녹색기업간의 연계를 위한 워크숍 개최(‘11.10월) 등을 통해 녹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경영은 기업의 경제적 수익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조화를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경영기법으로 기업이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 사회 전체의 공생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선진화된 경영방식”임을 밝히며 녹색기업과 녹색경영에 대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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