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지난 6일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장 및 직능단체장들로 구성된 「2011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위원장 조길형 구청장)」를 개최했다.
구의 지역치안협의회는 지난해말 30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공포하여 출범하였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의회의장, 경찰서장,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학교장 등 총 1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치안협의회 위원 17명 외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 치안협의회 조례 추진 경위, △ 서울역 노숙자 강제퇴거조치 대응방안, △ 주요치안활동 현황 및 방범사무실 설치 건의 등 당면사항에 대한 보고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영등포역 일대 노숙자 유입 사전봉쇄를 위한 순찰 강화 대책을 논의했고, 당산2동 자율방범사무실 설치 및 경찰서 담장보수 건에 대해 구의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치안협의회 개최 결과 합의된 예산 수반 사업은 2011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하였다.
그 동안 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 방범용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하교 안전지킴이를 최초로 실시하여 등하굣길 어린이 보호 및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한 선도에 앞장서 왔다.
또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우리 마을 지키기 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했다.
이러한 구의 치안예방 노력에 발맞추어, 치안협의회가 지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치안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영등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 위원장(조길형 구청장)은“ 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영등포가 되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장 및 직능단체장들과 유기적인 치안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치안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