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기업 스스로 친 소비자경영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 경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공권력에 의존해 해결하는 대신 기업경영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그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자율경영을 확대하고 소비자만족도를 개선하며 대증적 성격의 공권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CCM은 기업이 소비자 불만·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를 할 수 있는 내부체계를 말함면 운영 절차는 도입희망기업은 한국소비자원에 도입신청을 하고 CCM 실행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도입·운영기업 중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평가신청을 CCM 평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하고, 이 평가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할 경우 공정위가 인증을 부여한다.
CCM이 보급·확산되는 경우 소비자·기업·정부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는 CCM 도입·운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 발생시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
기업은 소비자피해발생의 감소 및 피해발생시 명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공공부문은 사후적인 분쟁해결 및 시정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불만은 많으나 CCM을 도입·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재정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를 위해, 사업자단체가 CCM을 도입하여 소규모 회원사의 소비자불만을 처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