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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영이사장,'폐식용유 재활용' 바람직폐식용유 수거운반 ‘자율 속에 책임을’”
"인.허가후도 작업활동시 범법자 전락"
권병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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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06  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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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게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를 정식 인.허가를 득한후 수집운반하는 영세업체들이 IFM이후 소량으로 수거운송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소돼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완영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제3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6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소재 경방 타임스퀘어 5층 아모리스에서 만난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의 최완영 이사장은 현행 폐기물관리 법규의 독소조항을 힐난했다.

예전에는 천덕꾸러기로 박대받던 폐식용유를 자원이 태부족한 경제발전에 일조하려 꿋꿋히 버텨 온 관련 업체들이 오히려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어처구니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최 이사장은 “기피작업을 하는 상당수 업체들이 고작 1만원에서 1만5천원에 수거,운반하는 일거리를 불법으로 확대해석해, 본의아닌 전과자로 전락되기 일쑤”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수도권 일원 시흥시와 광명시, 하남시 관내에서 소형 업체일 망정 엄연히 인.허가후 세금을 성실 납부함에도 탈법행위로 여겨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데다 사법처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은 “조합사들이 정상적인 운용과정을 통해 폐식용유 처리공장에서 환경친화적인 바이오 디젤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영업구역의 제한 및 처리대행자 지정’등을 손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환경부 관련부서에 관련 규정의 독소조항 개정을 바라는 문서를 보냈으나, 부정적인 회신만 되돌아와 각 요로에 호소문도 보냈다.

최 이사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부분 업체들은 운용기금마저 모자라 적자운영이 불가피 하다.”고 전제한 뒤 “‘자율속에 책임이 따르듯 성실운영의 개선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최 이사장은 이어 “늘어나는 폐식용유를 이제는 돈을 줘서 버려야 하는 꼴로 손발 안맞는 행정부서의 법리해석이 너무나 반사회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줄곧 일선 각 시,도 수집운반 처리시 적절한 보관이 번거롭고, 지정폐기물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한방울도 아낀다'는 마음으로 업체들은 녹색성장 구현에 앞장선다고 전했다.

최완영 이사장은 “고철 등과 같이 재활용 품목은 누구나 수거-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면서“녹색성장 구호에 걸맞는 폐식용유 관리 시스템이 조속히 정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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