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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가위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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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01  16: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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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한가위를 앞두고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하여 대대적인 특별 유통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한가위 제수용품 및 선물용포장 등이 주로 판매되는 오는 10일까지 도 합동 단속과 시·군 자체 단속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도 합동 단속은 도·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명예감시원 등 단속반을 편성하여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 및 명예감시원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과 단속방법은 농축산물 유통량이 많은 대형매장, 농축협판매장, 재래시장, 청과상, 가공업체 등 모든 농산물 판매업체 등의 제수성수품인 배, 사과, 포도 등 과일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참깨, 고춧가루, 엿기름, 땅콩, 곶감 등 원산지표시 대상 580개 품목(국산농산물 160, 농산가공품 259, 수입농산물 161)에 대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파는 행위(예: 000곶감 → 상주곶감),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북한산 고사리 → 국내산),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위반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표시 미이행 판매행위자는 위반수량에 따라 농산물 표시 위반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은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경상북도 김병국 식품유통과장은 공정한 거래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해 판매자는 농산물이나 단순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정확히 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농산물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 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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