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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안전관리’ 위해 5개 부처 합동 MOU 체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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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01  14: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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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거주인 A씨는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주택자금이 부족한 A씨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거주지 면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주택개량 융자금 외에 별도로 약 224만원의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370여만원이나 예상되어 걱정하고 있던 A씨는 큰 부담을 덜게 되었다.

정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를 위해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농식품부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슬레이트 철거비용의 2/3를 지원하고 ’12년부터는 국토해양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과도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와 함께 9월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석면 슬레이트의 비산(飛散)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석면해체 관련 제도개선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운영의 2개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는 석면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①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장관리, 석면비산방지 등을 감독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② 슬레이트 해체·철거시 의무화하고 있는 ‘석면조사’를 생략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며, ③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시 신고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고, ④ 마을별 통합처리 등 슬레이트 처리 비용의 획기적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는 노후화된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를 위해 주택 개량·정비와 관련된 사업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① 농식품부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사업 및 국토해양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관련 대상자 선정시 슬레이트 지붕재가 사용된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이에 대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②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조기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한다.

업무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5개부처는 과장급으로 구성되는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노후화된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이들 과제는 금년 중에 관련법령 개정·재원 확보 등의 준비를 거쳐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윤종수 환경부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석면노출 가능성이 높은 서민층이 석면의 위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며, “대한민국이 환경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주관한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행정안전부는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비용 절감 등을 위한 융합행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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