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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지원 협력펀드’ 50억원 조성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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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01  1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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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LNG) 생산기지 및 공급망 건설에 필요한 주요 기자재, 핵심부품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이 손을 잡았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9월 2일 경기도 성남의 한국가스공사본사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공동 지원하는 50억원 규모의‘민·관공동 기술개발 협력펀드’ 조성 협약식을 갖고 에너지분야 강소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선 중소기업청장과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영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등 협약 당사자들과 협력 중소기업 16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R&D 협력펀드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촉진과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기술자립 및 기술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펀드 조성금액 50억원은 중기청과 한국가스공사가 1대 1의 매칭비율로 각각 25억원씩 출자하게 된다.

조성된 자금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설비부분의 국산화와 신재품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구매하며, 이와 관련하여 해외자원 개발사업에도 동반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의 의미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무상으로 자금을 출연하는데 있으며, 중소기업은 과제당 최고 10억원까지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산화 또는 신제품 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매출액 증가 등 기업성장은 물론 그에 따른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는 동반성장 실천의 모범적 사례”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하여 16개사가 협력펀드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2,63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이를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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