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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조합,폐식용유 '독소조항' 개정 촉구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 폐식용유관리위원회
권병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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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01  0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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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점과 호프집 등에서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폐식용유가 대체자원의 소중한 가치에도 불구, 오히려 범법자로 전락되자, 관련 독소조항 손질을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조합이사장 최완영) 폐식용유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는 1일 오전 '녹색성장에 참여하는 폐식용유 관련 업체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것인가?'란 제하의 호소문을 제작, 각계 요로에 촉구했다.

분과위는 이날 장문의 성명을 작성한 가운데 생활폐기물을 처리대행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일선 자치단체 관내 고작 1,2군데만이 인.허가를 득해 사실상 포화상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즉, 폐식용유는 하수 배출시 수질오염을 시키는 최고의 물질로 알려진 반면, 고급 재활용 원료로서 가장 비싸게 자동차 연료의 대체자원(일명 바이오 디젤)으로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분과위는 비록 폐식용유가 수익자원이지만 한 지역내 수량이 태부족한 만큼 지역에 한계를 두지말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관부서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들어 개정 및 보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표명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의 오장환 이사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폐식용유가 바이오디젤의 주요 원료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적인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면서 "영세한 업체와 서민들의 고충이 큰 만큼 정부의 신속한 법 개정과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의 폐식용유 수집상들이 불법으로 수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역설적으로는 배출자 역시 범법자에 해당한다고 반문했다.

그 외 분과위는 새식용유를 폐식용유 수집,운반 등록을 취득한 차량으로 배달해주게 되면 이 또한 불법행위로 사법처리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천명했다.

폐식용유관리분과위원회의 이병준 위원장은 "폐식용는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서 고철이나 폐지수준의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해 줘야 마땅하다"며 "관련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녹색성장에 걸맞는 폐식용유 관리 시스템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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