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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재판 원칙정착’ 고무줄 잣대 제동형사사건 구속인원 비율 5년간 새 절반
법원행정처, 2011년 사법연감 분석결과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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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31  15: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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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 가운데 구속 피고인의 비율이 과거 5년간 사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1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최근 5년간 해마다 감소해 2006년 4만6,275명에서 2010년에는 3만1,015명이다. 구속 인원수를 접수 인원수로 나눈 비율인 구속인원 비율은 큰폭으로 줄었다.

2006년 20.3%에서 2007년 16.9%, 2008년 14.4%, 2009년 14.0%, 지난해 11.8%로 절반 수준 가까이 떨어졌다.

구속영장 발부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6년 83.6%였으나 지난해에는 77.8%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1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지속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와달리, 최근들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혼사유에 대한 설문결과가 현시류의 세태를 여실히 드러냈다.가장 큰 이유로는 ‘성격차이’가 45.9%, ‘경제문제’가 12.1%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이혼사유 중에는 ‘성격차이’가 가장 많았다.

총 5만3,032건으로 전체 이혼사유 중 45.9%에 달했다. 이어 배우자 유기 등 기타 사유가 2만3605건, 경제적 문제가 1만4017건으로 각각 20.4%와 12.1%를 차지했다.

그 외에 배우자의 부정이 8.7%, 가족간 불화가 7.4%였다.
2006년도와 비교하면 가족간의 불화와 경제적 문제, 성격차이로 이혼한 비율은 줄어든 반면 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한 비율은 6.0% 증가했다.

가족간의 불화로 이혼한 경우도 2006년 9.1%에서 2010년 7.4%로 1.7%포인트 떨어지고 경제문제로 이혼한 건수도 2006년14.9%에서 2010년 12.1%로 감소했다.

배우자의 부정이 이혼사유의 7.7%를 차지했던 2006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한 경우는 8.7%로 4년 전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배우자 유기 등 기타 사유가 이혼사유의 12.2%를 차지했던 2006년에 비해 2010년에는 기타 사유가 이혼사유의 20.4%를 차지해 가장 크게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가사사건으로 법원을 찾은 외국인은 무려 7,2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혼사건으로 찾은 소송당사자가 85.2%였다. 중국인이 3,962명(64.6%)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 1,124명(18.3%), 필리핀인 188명(3.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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