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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 제조업소 합동점검 9개소 적발영업정지 5개소, 과태료 부과 3개소, 시정 명령 1개소 등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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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30  1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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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제조업체와 제수용 및 선물용 유통판매업소(백화점, 대형마트 등)를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25까지 11일간 190개소를 지도 점검, 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38개반(103명)이 투입됐다.

울산시는 영업정지 5개소, 과태료부과 3개소, 시정명령 1개소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 내용을 보면 생산 및 작업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한 남구 무거동 『아라식품』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중구 동동 『매일마트』, 남외동 『신세계마트』, 성남동 『빅세일마트』, 동구 서부동 『현대홈마트』등 5개소의 경우 영업 정지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중구 성안동 『송림농산』, 동구 전하동 『탐라마트』, 및 식품취급 종사자가 위생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부산식품』등 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함께 영업장내 신고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중구 남외동 『세계로마트반구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이밖에 울산시는 이들 업소에서 판매하는 성수식품 26건(과일 4, 나물류 2, 과자류 2, 건과류 5, 식용유지류 6, 건강기능 2, 주류 1, 어류 3, 가공식품 1)을 수거 검사한 결과 부산시 진구 『한국식품』이 생산한 '한국유과깨삼색'에서 산과를 초과(10.4, 기준 2.0)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이 적발돼 행정처분토록 부산시 진구에 통보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중에 유통 중인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께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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