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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유기농자재에 품질인증제 도입 시행친환경농업육성법 및 시행령 개정 따라 9.10부터 시행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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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30  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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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11.3.9 공포, 9.10 시행)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9.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07.3월부터 시행 중인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와 별도로 품질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친환경농업인에게 유기농자재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먼저 공시목록에 등재 되어야 하고,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에 신청서와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제품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등에 있어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11. 8. 30)함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 친환경농업 교육훈련 등을 관련기관에 권한을 위임․위탁하였다.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련 업무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 관련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다.

다만,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생산․유통과정을 확인하여 판매금지, 표시 사용정지 및 변경명령 등을 농촌진흥청장과 전국적 조직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에만 위탁하던 농업인에 대한 친환경농업 교육훈련을 대학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농업 교육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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