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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문 여는 어린이집 9월 1일부터 운영시간당 3천원, 24시간 연속이용 5만원, 식비 1식에 1천원 별도
예약제 운영, 8월 30일부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신청 가능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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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29  1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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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심야시간대에도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24시간 문 여는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는 기존 및 신축 예정 어린이집 5곳을 ‘365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 별도 보육실 마련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과 신축 공사를 마치고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365일 열린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모 등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나 갑자기 일이 생겨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시범 운영되는 ‘365 열린어린이집’은 ▴관악구 성현햇살어린이집▴마포구 열린어린이집 ▴양천구 양천구청직장어린이집 ▴광진구 아이들세상어린이집 ▴노원구 상계5동어린이집 5곳이다.

이 중 노원구 상계5동어린이집은 10월 초 시범 운영 예정이다.

‘365 열린어린이집’의 이용 대상은 6개월 이상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부모로 서울에 주소를 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 운영 시설의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1회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 이상 24시간 이내이며 월 10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1회 24시간을 연속 이용할 경우엔 최대 6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부모의 장기입원 등과 같이 사유가 분명하고 대체보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한 이용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3,000원, 24시간 연속 이용은 5만원이며 별도 이용료인 식비는 1식에 1,000원이다. 서비스 신청은 예약제를 원칙으로 하며 8월 30일부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내 보육서비스 예약(365열린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이용일의 2일 전부터 가능(공휴일 제외)하며 서비스 신청을 하려는 영유아의 부모는 우선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고 아동의 정보 입력 및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접수 내역을 확인한 후 영유아 부모와 상담을 통해최종 이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부모의 취미생활, 여가활동을 위한 상시적 이용시 이용이 제한되며, 최종 이용이 결정된 영유아의 부모는 해당 어린이집 계좌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입금이 확인된 시설에서는 예약완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시간연장, 24시간보육, 휴일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핵가족 시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

황요한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365 열린어린이집은 핵가족 시대 긴급‧일시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운영하는 것”이라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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