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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품목제조보고 사후관리 이행여부 확인하기 위해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업소 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6개 업소 중 4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위반 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원재료 사용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 목적으로 보관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이며 위반제품 약 130kg은 전량 압류하여 폐기 처분했다.
특히, 부산진구 ○○업소의 경우 품목제조보고 건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원재료(후박, 신곡)를 사용하였다고 최초 신고했다. 이에 관할 행정청의 지적을 받자, 업체는 당해 제품(후박, 신곡)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품목제조 변경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박, 신곡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유통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해운대구 A업소, 사상구 B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빵, 소스 등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사상구 C업소는 일부 식품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사항을 영업을 관할하는 구청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했으며, 앞으로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에서 신고하는 품목제조보고 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부정·불량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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