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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주권의 상징 ‘독도주민숙소’
권병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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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29  09: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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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동쪽 끝 독도가 국제법상 효력이 높은 속지주의(屬地王義)에 따라 예년에 없던 움직임이 가열차다.
실제로 최근 김관용도지사와 최경환 의원, 김진영울릉군수 권한대행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군-읍 독도리 서도에서 ‘독도주민숙소 준공식’을 가졌다.
독도 영토주권의 상징 ‘독도주민숙소’는 독도 주변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긴급대피 등 편의제공하게 된다는 다짐이다.
경북은 섬 사람이 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독도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부터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마침내 준공했다.
화제의 독도주민숙소는 기존의 어민숙소(2층, 118.9㎡)를 건물 연면적 373.14㎡에 4층 규모로 증.개축하며 발판 굳히기에 들어갔다.
1층은 창고와 발전실, 2층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임시사무실로 3층은 독도 주민인 김성도씨 부부가 한 칸을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다른 두 칸은 독도연구나 학술조사 등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예정이고 4층은 해수 담수화 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주민숙소를 증.개축하면서 바닷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해수담수화시설을 2기, 첨단 디지털시스템으로 제어되는 발전기도 50kw급으로 2기를 설치했다.
오수처리시설도 반송수를 재활용하는 청정시스템으로 교체했다. 건물옥상에 아트타일로 태극기와 독도의 경관을 그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만방에 천명했다.
인근의 울릉도 어민들 역시 원바다 조업을 하며 맞닥뜨릴 긴급 피항이나 태풍과 황천대피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안식처로도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주민 숙소에 만족하지 않는 다양한 어민들의 활용도를 권하고 있다.
바람이 있다면 해양학자들 역시 이용할 수 있는 중간 기착지로의 가능성도 구상해 본다. 계류중이거나 해상에 있는 선박에서 잠시라도 하선후 기숙 또는 거처할 수 있는 다용도 시설을 그려본다.
무리가 없다면 다목적 용도로 십분 활용이 어떨까 싶다.
앞서 준공식에 참석한 김 지사는 숙소 준공의 경우 국민들에게 정부의 독도수호 의지를 보여준 계기이며 세계 사람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천명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계획된 독도 관련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영토주권 수호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은 이번 독도주민숙소 확장뿐 아니라 울릉공항 및 사동항 건설 등 울릉도.독도의 하늘길과 뱃길을 열어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독도현장관리사무소, 독도방파제,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등으로 사람이 살고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섬으로 개발해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사업들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숱한 애환속 또하나의 초석을 다졌다는 단촐한 숙소에 불과하지만, 유구한 해상강국의 저력을 되살려 일본의 작태에 수호신이 돼주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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