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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추석명절 ‘서민 물가안정 종합대책’ 추진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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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25  1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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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 수급 여건 조절과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시군, 유관기관·소비자 단체, 전통시장 등과 협조하여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수립, 물가 안정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주요 “물가안정 종합대책”은 도는 지난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추석 서민 물가안정 특별중점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와 시군이 민생물가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부단체장으로 격상 시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물가관리 추진상황 점검, 성수품 가격동향 파악 등 물가대책을 총괄 지휘하며, 도지사·부지사 및 실국장이 시장·군수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를 점검하는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물가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매월 물가 비교·분석을 통해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 집중 관리해 나가는 한편 오는 31일에는 도·시군, 유관기관단체와 “공공요금 및 추석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갖기로 하였으며 9월 5일에는 도·시군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하여 추석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등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도 지역협력관(실국장, 과장) 36명을 시군 물가관리 담당관 으로 지정하여 추석 성수품 가격동향 점검과 함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도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15품목)과 이·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6품목), 총 21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가격 및 수급 동향을 파악, 안정 관리해 나가고, 물가모니터요원 96명과 농·축·수산물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련부서에서 중점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주 2회 이상 집중 점검하고 급등한 품목은 현장에서 강력한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추진을 위해 하반기에도 어려운 물가여건과 공공요금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안정적 운용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다만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균 인상률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3.46%) 범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추진함으로써 서민부담을 최대한 완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추진을 위해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민·관 협력을 통한 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가격모범업소를 발굴, 표찰 제작 지원 및 홍보는 물론 소비자 선택범위를 확대하여 강원도 정보시스템에 “우리업소 홍보마당” 운영과 가격정보 공개를 통한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화 시켜 나가고 직능단체 간담회,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등을 실시해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 및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강원도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운동 및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 전통시장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면서 직능단체, 소비자단체, 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캠페인 등 자발적인 시민운동 전개유도로 물가불안심리 조기차단 및 물가안정분위기 확산과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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