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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가능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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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24  17: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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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인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성범죄자 관리와 성범죄 피해자 지원도 대폭 강화되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1회 범도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거주지역의 지역주민은 물론 아동·청소년 교육시설 등의 장에도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확대하였다.

성범죄자 피해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여, 변호인이 없는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이 조력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조사 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과정에서 반복적 진술에 따른 제2차 피해가 없도록 하였다.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의무화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되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의한 성적 행위 묘사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하였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때 즉시 삭제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 및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 ②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지원 강화와 성범죄자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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