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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를 확대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
그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매년 현지점검을 통해 배출허용 기준과 각종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점검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배출업소 자율점검지정업소로 지정되면 행정기관의 현지점검이 면제되는 제도이다.
우선 구는 환경부 훈령 제928호(2010.12.17)에 의거 업소의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및 기타 수질오염원 등을 심사하여, 우수관리등급업소를 선정하고, 우수관리업소에 한하여 다시 위치, 규모, 환경관리인력 및 환경관리 여건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자율점검 지정업소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스스로 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한, 행정도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확대 운영되면 지도·감독을 위해 주기적으로 업체를 방문해야 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은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며, 재지정시 5년까지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 받을 수 있어 업체와 행정의 신뢰관계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 현재 67개소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실시하고, 아울러 환경관리가 미흡한 문제업소에 대해 중점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지도?점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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