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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에 종합적이고 시의적인 대응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8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전부 개정되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다양화와 신·변종 업소의 확산 등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을 담아 청소년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무상제공 및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변종 성매매 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추가하였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기존의 연령확인의무에 더하여 본인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였으며,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함양과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예방·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규제위주의 보호정책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호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균형있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기틀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12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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