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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야간 위생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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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23  1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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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행위 방지와 위생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오는 25일(목요일)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소재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위생점검은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총 70여 개 지역 가운데 시에서 선정한 25개 지역 내의 유흥·단란주점 등 야간 주류전문 취급음식점 5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점검사항은 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상태에 대한 것으로,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와 퇴폐·변태영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생점검 사전예고를 하였음에도 적발되는 규정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내용·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 관리를 하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위생불량, 퇴폐·변태영업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이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스스로 업소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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