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0:44
뉴스
강남구, 하수 악취 ZERO 선언정화조에 산소 주입장치 설치/ 악취저감추진 T/F팀 운영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8.23  14:46: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하수 악취잡기에 나섰다.

습기가 많은 여름철이면 하수 악취가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어서 지자체마다 악취 불만 민원이 극성인데 주범은 바로 '정화조', 건물마다 설치되어 화장실 분뇨를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인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원인이다.

강남구는 이 정화조에 '산소 주입장치'를 설치해 악취를 잡을 계획인데,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부패식 정화조에 공기를 주입하면 공기 중 산소가 악취발생 물질을 희석시켜 냄새를 줄이는 원리인데 하수 악취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강남구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해 회의장 주변 주요 시설 62개소에 '산소 주입장치'를 시범 설치한 바 있는데 악취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황화수소 농도가 33.2ppm에서 1.2ppm으로 현저하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가 입증됐다.

강남구는 우선 200인조 이상 부패식 정화조 건물은 '산소 주입장치'를 설치토록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200인조 이하 부패식 정화조 건물에 대하여는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건물부터 '산소 주입장치'를 설치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악취저감 추진 T/F팀'을 편성하여 대형건물이 밀집한 곳을 중심으로 정화조 관리 및 악취발생 실태에 대해 꾸준히 점검하는 한편, '주민자율 하수악취 저감 감시단'을 구성해 지역 곳곳의 악취발생 지역을 꾸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수관로에서 악취가 발생할 시는 주변지역 정화조 오수배출 농도를 측정한 후 건물주에게 통보, 즉시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김청호 청소행정과장은 "하수 악취는 보행자에게 심한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면서,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산소 주입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