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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어촌 특수성·주민의사 반영한 개발가능국회의원회관,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공청회’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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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23  13: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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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는 지난 5월 어촌특화발전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윤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어촌관련기관 및 어촌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 어촌관련법은 농촌과 산촌, 어촌을 한 테두리로 접근하고 있어 어촌특성을 살린 개발에 한계가 있다”며 “어촌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안경관과 갯벌, 어항 등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어촌 만들기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행정청 중심의 하향식 발전모형에서 벗어나 어촌주민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마을을 개발하는 상향식 어촌발전을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한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어촌‧어항법은 어촌을 수산업 전진기지로 보고 있어 지속가능한 어촌발전을 위한 계획 및 집행체계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어촌을 어업인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어업 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사장은 “이번 공청회는 어촌관련 정부기관은 물론 학계, 어업인 등 이 함께 모여 어촌의 현실을 되새겨보고 어촌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며 “본 특별법이 제정되면 낙후된 어촌개발을 위한 예산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유진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남순 동해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최성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등이 공술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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