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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사업' 취소 청구를 둘러싼 현장검증에서 시민단체와 국토해양부 측이 홍수 등 재해에 미칠 후유사업의 영향을 놓고 법리공방을 벌였다.
22일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여주군 청미천, 금당천 등의 지류가 남한강 본류와 합류하는 지점과 이포보 등 공사현장을 찾아 동행한 양측 변호인들의 설명을 청취했다.
원고 측 김영희 변호사는 "지천으로부터 유입된 토사가 본류에 다시 퇴적됨으로써 준설 효과가 없다"면서 "본류와 지류의 하상 높이 차이 때문에 역행침식이 일어나 제방이 유실되는 등 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박해식 변호사는 이에 "재퇴적이나 역행 침식은 준설과 무관하게 생긴 것이고 오히려 이번 폭우에도 불구하고 침식이 적게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포보가 완공되면 재퇴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수질개선과 홍수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맞불작전을 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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