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내 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기존 단속위주에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도입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7월 그린푸드존 내 영업자가 꼭 지켜야 하는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9,483개 업소에 배포했다.
자율점검표는 △ 개인위생관리, △ 식재료관리 및 보관, △ 작업위생관리, △ 환경위생관리, △ 취급식품관리, △ 판매환경관리 등 식품안전을 위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세부 20항목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영업자가 자율점검표에 의거 주 1회 이상 영업장 위생관리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영업주에 의한 자율점검이 정착될 경우 월 2회 이상 실시해오던 점검을 월 1회로 축소할 계획이며,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활용해 자율점검을 지속적으로 지도․계몽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22일부터 2주간 개학철 그린푸드존 식품안전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자 자율점검이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 업소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식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므로 위생환경 자율개선에 각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