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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여름철을 맞아 폭우 또는 하천수위 상승을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사업장내 보관, 방치 또는 처리중인 폐기물 등이 상수원 및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난 6월 20일∼8월 10일 기간 중 상수원 수계 및 하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오염우려 대상시설 437개소를 특별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33개소를 적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강원도 주관하에 지자체 및 환경단체 등 총 18개 기관에서 42개조 7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호우시를 틈탄 폐수·폐기물·유독물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무단투기 및 방치하여 폭우와 함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행위, 폐수 처리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및 건설현장 등의 토사유출 행위 등을 중점단속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33개소의 위반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6개소,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1개소,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유출 4개소, 기타 22개소로 나타났으며 이들 적발업체 중 18개소는 사법당국에 고발하였고, 6개업체는 개선명령, 기타 위반사업장 9개소는 경고, 과태료 처분 조치하였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청정강원환경을 위하여 상수원 상류 및 하천유역에 대한 특별단속은 물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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